2017년 9월 20일(수) 오후4시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에서 제34차 민관산학협의회를 개최하고 3차 마산만 연안오염총량관리(2017~2021)의 하계 목표수질을 COD(화학적산소요구량) 2.1mg/L, TP(총인) 0.032mg/L로 의결했습니다.

1차 연안오염총량관리(2008~2011) 하계 목표수질 COD 2.5mg/L, 2차 연안오염총량관리(2012~2016) 하계 목표수질 COD 2.2mg/L, TP 0.041mg/L 였습니다. 3차 연안오염총량관리의 목표수질은 COD 2.1mg/L, TP 0.032mg/L로 결정됨에 따라 경상남도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창원시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연안오염총량관리가 2008년 마산만에 도입된 이후 마산만의 수질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마산만 내만에서의 가포신항 매립, 구항방제언덕, 마산해양신도시 등 개발사업으로 인해 마산만 해양환경용량이 줄어 마산만 수질개선의 어려움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두 차례의 협의가 난항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라톤 회의 끝에 협의회 참여기관들은 마산만 수질개선에 대한 시민의 기대를 반영해 목표수질을 합의했습니다.

▲ 제34차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

▲ 제34차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

▲ 제34차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


마산만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12. 11. 5. 국토해양부훈령 제919호

일부개정 2013. 5. 6. 해양수산부훈령 제 29호



제1조(목적)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된 마산만의 해양수질개선 및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마산만특별관리해역 관리계획과 연안오염총량관리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마산만관리위원회를 둔다.

제2조(기능) 마산만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마산만특별관리해역(유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해양수질개선 및 해양환경보전과 관련한 사항

  2. 마산만특별관리해역관리계획에 따른 해양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사업성과 평가

  3. 마산만 연안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과 관련한 사항

  4. 그 밖에 마산만의 해양환경개선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및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해양수산부 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다음 각 목의 행정기관의 국장급 공무원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가. 기획재정부

   나. 환경부

   다. 국토교통부

   라. 해양수산부

   마. 소방방재청

  2. 경상남도 담당 국장

  3. 창원시 부시장

  4. 창원시에 소재하는 산업체를 운영하는 자 중 창원시장의 추천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 자

  5. 창원시에 소재하는 환경 분야 단체의 회원으로서 수질 등 환경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창원시장의 추천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 자

  6. 창원시에 소재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에 소속된 자 중 창원시장의 추천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 자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수산부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8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전문가 및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 및 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훈령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12. 11. 5)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5. 6)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11. 4.13. 국토해양부 훈령 제697호

개정 2013. 5. 6. 해양수산부 훈령 제3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해양환경관리법」제15제1항에 따라 해양산부장관이 지정한 특별관리해역의 해양환경 개선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특별관리해역별로 특별관해역 민관산학협의회를 두고, 그 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는 특별관리해역 중 시화호․인천연안 특별관리해역의 시화호 해역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3조제2호는 특별관리해역 중 연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고 있거나 연안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을 준비하는 특별관리해역에 두는 협의회에 적용한다.

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환경관리기본계획의 시행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항 협의 및 조정 

   가. 특별관리해역의 해양환경 개선과 보전에 관한 사항

   나. 환경관리기본계획의 시행 및 이행평가에 관한 사항 

  2. 연안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항 협의 및 조정

   가. 해역의 수질환경목표의 설정

   나. 소유역별․지자체별 오염부하량 할당

   다. 소유역별․지자체별 삭감량 산출

   라. 삭감방법 결정 등

  3. 마산만관리위원회(「마산만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534호, 2009.2.18.)에 따른 마산만관리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조정 기능의 지원(마산만 특별관리해역에 두는 협의회에만 해당한다)

  4. 특별관리해역의 해양환경 개선과 보전을 위한 교육․홍보

  5.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등) ① 협의회는 특별관리해역별로 1인의 위원장과 3인 이내의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다.

  1. 환경 또는 해역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특별관리해역의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지방자치단체 관할지역에 소재하는 민간단체에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중 수질 등 환경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3. 기업이나 산업관련 기관․단체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중 환경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4.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환경 또는 해역관리 관련 분야의 강의 또는 연구를 전임강사 또는 연구원 이상의 직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사무국)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특별관리해역 관리 담당부서를 사무국으로 한다.

  ② 사무국은 협의회의 회의에서 위원장을 보좌하며,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실무사항을 담당한다.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의 업무를 특별관리해역별로 지방자치단체 관할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민간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사무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그 업무 수행에 관하여 관계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현장을 조사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사안에 따라 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안건에 대해 위원별로 의견서 제출하게 하여 그 결과를 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에 부의할 사안에 따라 위원 또는 전문가에게 미리 검토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참관인) 관련 이해당사자는 협의회에 참관인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참관인은 위원의 동의 및 위원장의 지명을 거쳐 발언하거나 협의회 위원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회의결과 전달 등) ① 위원장은 회의 후 10일 이내에 회의결과를 협의회 위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결과 중 지역주민, 이해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의회 위원의 과반수 찬성을 거쳐 발표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의 검토 등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별로 1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그 밖에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 위원과 협의회의 요청을 받아 참석하는 전문가 등에게 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2조(운영규정의 개정요청) 협의회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 규정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13조(비밀유지) 협의회의 위원과 협의회 요청에 따라 참석하는 전문가 등은 의회의 참여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 중 공개하지 않을 것을 협의회에서 의결하거나 요청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14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 운영규정과 광양만 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 운영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과 광양만 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는 이 규정에 따라 특별관리해역별로 두는 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로 본다.

2014년 4월 22일(화)  마산지방해양항만청 대회의실에서 2014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시행 연구 착수보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부, 마산지방해양항만청, 창원시 등 관계기관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경남대학교, 창원대학교, 경남발전연구원 등 연구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 제2차 마산만 연안오염총량관리의 원활한 시행과 2017년 시행될 예정인 제3차 연안오염총량관리의 준비를 위한 연구가 주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