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만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제와 타 관련 계획간의 연계업무 처리지침

[시행 2009.8.24] [국토해양부훈령 제403호, 2009.8.24, 일부개정]

 

1. 배 경

□ 마산만 특별관리해역의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한 연안오염총량관리제의 역할 정립 필요

마산만 연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지역에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변경),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관계법령에 의한 환경성 검토 협의 시 연안오염총량관리제와 연계하여 검토될 수 있도록 기관별 역할을 정리, 분담하고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

2. 연안오염총량관리제 관련 사항 검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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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기관별 역할

가. 국토해양부 (해양정책국 해양환경정책과)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승인 및 부합여부 종합 검토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기술검토

※ 기술적인 검토를 위해 기술검토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음

경남도와 마산만 연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및 이행평가 관련 협의

* 필요시 지역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민관산학협의회 및 조사연구반의 협의를 거침

마산지방해양항만청(해양환경과), 기술검토단의 의견을 수렴

하수도정비계획 수립(변경), 하수처리계획, 방류수 수질기준 등 환경부와의 협의를 거쳐 조치사항 통보

나. 경상남도 (해양수산과)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승인 및 부합여부 종합 검토

국토해양부와 마산만 연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및 이행평가 관련 협의

시행계획 수립 기관(창원시, 마산시, 진해시)의 시행계획 추진검토 및 조치사항 협의

다. 마산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

총량제 시행계획의 세부이행 사항 검토·평가 및 환경성 검토 등 국토해양부와 협의

4. 연안오염총량관리제 관련 해역이용협의 절차

가. 근거

「해양환경관리법」제84조동법 시행령 제61조(해역이용협의)

나. 해역이용협의 대상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이 마산만 연안오염총량관리 대상구역에 포함될 경우 해역이용협의 시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부합여부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를 거쳐야 함

다. 해역이용협의의 절차

【 업무처리 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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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발사업 관리, 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와의 연계

가. 개발사업의 범위

마산만 연안오염총량관리 대상구역의 배출부하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사업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에 의한 관계기관 협의사업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집단화된 농어촌 주택, 공동이용시설 등을 갖춘 새로운 농어촌마을 건설사업)

- 건축법에 의한 공동주택(아파트)

- 위 사업이외의 사업으로서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과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의한 평가대상사업

또한, 당해 개발사업 전후 배출부하량 변동이 없거나 사업후 배출부하량이 감소되는 경우 및 환경기초시설 등 오염물질 삭감시설이라 하더라도 연안오염총량관리계획(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시켜야 함

- 사업시행으로 인한 배출부하량 산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양정책국 해양환경정책과의 검토를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받아야 함

※ 개발사업의 배출부하량은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의 합을 소수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그 합이 0.05kg/일 미만인 경우는 “0”으로 기재하여 배출부하량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되, 해양환경정책과의 기술검토를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받아야 함.

나. 연안오염총량 관련 개발사업 관리

도시관리계획 등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성 검토 시 연안오염총량제와 연계 필요

- 다만,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없는 행정계획으로 배출부하량 산정이 곤란하고, 사업시행 시에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별도로 거치는 사업은 총량관리계획(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개발계획부하량을 할당받아야 사업추진이 가능함을 조건으로 협의

시행계획 반영여부에 따라 검토 협의하되, 미반영된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가 시행계획을 변경하여 반영한 후에 협의하도록 조치

(1) 연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승인(‘08.10.8) 및 변경승인 후

환경성 검토시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부합여부 확인

- “연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의 할당부하량 범위내에서 추진한다”는 지자체 연안오염총량관리부서의 부합여부 검토의견서 첨부, 내용 부재 시 구비서류 미비로 검토 조치

예) 연안오염총량관리제 개발사업 목록 등 확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개발계획 목록에 등재된 사업인 경우 시행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당해 개발사업에 대한 할당부하량과 부합 여부를 검토

개별 개발사업에 할당된 부하량을 초과하거나 개발사업 목록에 없는 경우에는 사업간 할당부하량 조정 등 선 시행계획 변경신청 후 환경성검토 및 평가 협의를 받도록 조치

- 다만, 개발사업의 목록에 없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당해 연안오염총량관리 대상구역내 자치단체장이 시행계획의 개발사업 목록을 조정하여 당해 개발사업에 부하량을 할당하고 개별사업간 부하량 조정내역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이행평가서 제출기한까지 조정내역에 대해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조건으로 협의

연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의 이행평가 결과 할당된 부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과 연동하여 목록 및 개발사업 할당량을 조정하여 시행계획에 대한 변경승인 후 개발사업 목록 및 할당량에 따라 협의 조치

이행평가 결과 여유부하량이 있는 경우에 이를 개발계획 부하량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행계획 변경을 선행해야 함.

- 이행평가 결과에 따라 개발 및 삭감사업 자료를 토대로 시행계획 변경승인을 받도록 조치하여 시행계획 변경 승인에 따라 시행계획의 개발사업 목록 및 반영된 개발계획 할당량에 따라 협의 실시

(2) 연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 승인 이전

연안오염총량관리 대상구역내 자치단체별 할당부하량 준수여부를 검토하여 할당부하량 범위내에서 개발사업 검토 협의

- 시행계획의 개발사업 목록에 반영할 것을 조건으로 협의

①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과 부합여부 확인

- 연안오염총량관리 단위구역내 자치단체의 개발할당부하량 범위 여부에 대한 자치단체 검토서류 확인, 지자체 검토내용이 없을 경우 구비서류 미비로 검토

※ 자치단체 검토서는 첨부 개발 할당부하량 누적관리 대장 을 통해 확인

② 자치단체 검토내용이 적정한 경우, 할당된 배출부하량을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협의 의견 제시하고 부하량 누적관리

③ 자치단체 검토내용이 부적정한 경우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에 단위구역내 자치단체 개발할당부하량을 초과하는 경우, 오염물질 추가삭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계획을 수립

다. 2단계(2012~2016) 및 2단계 이후 완공사업에 대한 협의 방향

2단계 총량관리기본계획 수립 전까지는 1단계 지역개발할당부하량의 80% 범위내에서 검토 실시

환경성검토 시 1단계 지역개발할당부하량의 80%범위 내인지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2단계 및 2단계 이후 완공사업에 대한 누적관리 대장을 확인하여 검토

- 지역개발할당부하량의 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발사업에 대한 삭감계획, 2단계 및 2단계 이후 총량관리계획 기간동안 목표수질 달성 가능여부 등을 검토하여 조치

- 단위개발사업에 대하여 단계별로 구분하여 사업계획서 제출시에는 단계별 사업에 대하여 목표수질이 달성되는 범위내에서 검토할 수 있음

라. 환경성 검토 등 협의 업무 처리 시 주의 사항

연안오염총량관리 대상지역 내 환경성 검토는 1차적으로 개발할당부하량 및 시행계획에 반영된 개발사업에 한해 가능

환경성 검토 및 평가 협의 시 총량제와 부합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시·군의 총량관리부서의 의견이 누락된 경우는 구비서류 미비로 검토하고, 시행계획 변경, 개발할당부하량 조정 등의 절차를 선행한 후에 협의가 진행되도록 조치

6. 연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마산만 연안오염총량관리계획 이행평가 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09-76호)에 따라 실시

7. 행정사항

○ 개발 할당부하량 누적관리 대장 작성 시 기본계획 승인 이후에 검토 협의한 각종 개발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검토

- 누적관리대장 기재대상사업 중 기본계획 수립 기준연도(2005년) 이후부터 기본계획 수립(‘08.2.26)까지의 개발사업에 대한 누적관리는 기본계획에 반영된 개발사업 중 이미 인허가되어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사업은 반영

○ 이 훈령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함

○ 이 훈령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8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