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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4.29 마산만 연안오염총량관리계획 이행평가 지침

마산만 연안오염총량관리계획 이행평가 지침

[시행 2011.9.15] [국토해양부고시 , 2011.9.15,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이 지침은「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연안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행청"이라 함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창원시를 말한다.

2. "이행평가"라 함은 본 지침에 따라 시행청이 시행계획에 대한 이행실적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이행평가보고서"라 함은 기본이행평가 또는 중점이행평가 결과 및 그 조치사항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4. "기술지침"이라 함은 국토해양부가 정한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을 말한다.

5. "건축물 산정지침"이라 함은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을 말한다.

6. "관리구역"이란 연안오염총량관리제도를 실시하는 관리해역과 관리유역을 모두 포함하는 공간을 말하며「마산만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제2조제1호의 관리구역을 말한다.

7. "관리해역"이란「해양환경관리법」제15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마산만 특별관리해역의 해역 중 창원시 구산면 난포리 심리 동쪽 끝점(128°38′4.71", 35°4′3.13")과 창원시 원포동 남쪽 끝점(128°41′39.59", 35°5′39.37")을 잇는 선과 마산만 해안선으로 둘러싸인 해역을 말하며 기본방침 제2조제2호의 관리해역을 말한다.

8. "관리유역"이란 관리해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 기본방침 제2조제3호의 관리유역을 말한다.

9. "총량관리대장"이라 함은 시행청이 해당 관리유역내 오염원 및 오염물질 발생·배출 부하량의 증감을 기록한 연안오염총량관리대장을 말한다.

10. "연초배출량"이라 함은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시행청이 관할하는 관리유역의 총 배출부하량을 말한다.

  이행평가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다.

       제2장 연안오염총량관리계획 이행평가

  시행청은 시행계획의 이행사항을 매년 평가하여야 한다.

  ① 시행청은 이행평가를 "기본이행평가"와 "중점이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기본이행평가와 중점이행평가는 격년마다 순차적으로 실시하되, 국토해양부 장관은 시행청과 협의하여 이행평가의 순차적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① 시행청은 이행평가를 위하여 부하량을 할당받은 오염물질 배출·삭감시설에 대한 수질 및 유량 조사를 통해 할당량 준수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오염물질 배출·삭감시설별 수질 및 유량의 조사대상과 검사주기는 별표 1과 같다.

③ 시료의 채취, 운반, 보존, 분석방법은 「해양환경관리법」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④ 채취한 시료의 검사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따른 정도관리 대상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수질 및 수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부착된 측정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확정된 측정치를 활용할 수 있다.

  시행청은 중점이행평가를 위해 제6조의 할당부하량 평가와 함께 기술지침에 따라 오염원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오염원 조사결과를 기초로 발생·배출·삭감부하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기본이행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평가한다.

1. 마산만 목표수질 대비 현재 수질의 비교

2. 오염부하량을 할당받은 배출·삭감시설의 할당부하량 준수 여부

3. 시행계획에 포함된 삭감시설의 설치·운영 여부

4. 총량관리대장의 부하량 증감자료 비교를 통한 할당부하량의 초과여부

5. 목표수질의 초과 또는 연차별 할당부하량을 초과하는 경우 그 원인과 잠정적인 조치사항

  중점이행평가는 제8조의 기본이행평가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평가한다.

1. 시행계획 전망자료 대비 오염원 및 오염부하량의 증감 내역과 그 원인 분석

2. 시행계획에 반영된 개발사업 추진실적 및 차이가 있는 경우 원인 파악

3. 시행계획에 반영된 삭감계획에 대해 삭감주체·목표·방법, 시설규모 및 예산, 삭감이행시기별 실적평가

4. 총량관리대장에 기재된 배출량에 대한 적정 산정여부를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

5.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오염부하량과 총량관리대장을 기초로 산정한 오염부하량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원인을 분석하여 총량관리대장에 반영

  ① 시행청은 중점이행평가 결과 시행계획에 따른 연차별 할당부하량이 초과된 경우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적절하게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시행계획의 연차별 지역개발 할당부하량의 재평가 후, 개발계획의 축소 또는 유보

2. 시행계획의 연차별 할당부하량에 대한 시·공간적 분포상황의 조정

3. 시행계획의 연차별 삭감부하량의 재평가 후, 삭감계획의 조정

4. 연차별로 할당된 자연증가 부하량의 축소 조정 및 이행방안

5. 그 밖에 수질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제1항의 조치계획을 반영한 시행계획은 경상남도지사에게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장 연안오염총량관리대장

  시행청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총량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시행청은 관리구역 내 오염·삭감부하량의 증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량관리대장에 작성하여야 한다.

1.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철거

2. 하수처리장을 포함하는 공공처리시설의 신설, 증설, 폐쇄, 처리공법 개선 또는 처리경로 변경

3.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폐쇄, 증설 또는 처리공법의 개선

4. 시행계획 대상해역 내에서 수행되는 퇴적물 준설, 갯벌 정화시설의 설치, 확대 또는 변경

② 시행청은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누적자료화하여 이행평가시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연면적 85㎡초과, 200㎡ 이하 건축물의 건축, 철거

2. 연면적 85㎡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용도변경

3. 지목의 변경, 관거의 정비 등 오염 ·삭감 부하량 증감과 관련된 행위

  ① 기본이행평가의 연초배출량은 기술지침에 따라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중점이행평가보고서에 반영된 배출량을 사용한다.

② 중점이행평가의 연초배출량은 전년도 연초배출량에 전년도 말까지 총량관리대장에 반영된 부하량 증감내역을 가감하여 사용한다. 다만, 시행 최초년도의 경우 시행계획 수립 기준시점의 배출부하량과 시행계획 수립 기준시점부터 시행일까지의 오염·삭감부하량 증감을 조사하여 시행일 당시의 최초 배출부하량을 사용한다.

③ 건축행위 및 개발사업 등은 건축물의 사용 승인, 오·폐수 배출시설은 가동 개시 또는 폐쇄 등 오염부하량 변동이 발생하는 시점에 기술지침, 건축물 산정지침 등에 따라 산정한 발생·배출부하량의 증감을 기재한다.

? 처리시설의 신·증설, 처리공법 개선 또는 처리경로의 변경 등은 오염부하량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시행계획 상 또는 설계기준 등에 따른 발생·배출부하량 증감을 기재한다.

?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폐쇄, 증설 또는 처리공법의 개선 등은 모니터링 자료를 이용하여 시행계획 등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한 부하량 증감을 기재한다.

⑥ 오염부하량 증감 예측을 위해 제12조의 관리대상에 해당되는 건축행위, 개발계획, 환경기초시설 또는 배출시설 설치 등의 인가·허가·신고 등의 시점에 기술지침, 건축물 산정지침 등에 따라 오염부하량 변동 내역을 기재한다.

⑦ 총량관리대장의 세부 작성요령은 별표 2와 같다.

  ① 건축물의 용도변경, 지목변경 및 관거정비에 관한 부하량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누적자료에 근거하여 사업종료 년도 말(12월 31일)에 부하량의 변동을 일괄적으로 기재하여 합산한다.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재된 발생·배출부하량의 증감은 건축물 등의 사용단계에서 물 사용량 등 관련 실측자료를 이용하여 산정한 실제 발생·배출부하량으로 수정할 수 있다.

?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기재된 부하량의 증감은 처리시설의 준공 후 3개월 동안의 정상운영 평가를 거쳐 산정한 실제 삭감부하량으로 수정할 수 있다.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기재된 오염·삭감부하량 증감행위 중 당해 연도에 완공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 총량관리대장으로 이기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이행평가보고서

  시행청은 해당년도의 기본이행평가 또는 중점이행평가에 관한 이행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상남도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익년 3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이행평가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시행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행평가보고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행청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행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청의 관련 자료 제출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산만 연안오염총량관리 도입 및 시행을 위해 운영중인 조사·연구반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① 이행평가보고서는 제8조 내지 제10조의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한다.

② 기본이행평가보고서와 중점이행평가보고서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마산만 해양수질 측정결과 및 시·공간적 수질변화 자료

2. 부하량을 할당 받은 배출·삭감시설의 부하량(수질 및 유량) 모니터링 자료

3. 총량관리 대장 등 근거 자료

③ 중점이행평가보고서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이행평가 대상기간의 동·리별 오염원 파악 자료

2. 이행평가 대상기간의 동·리별 오염·삭감부하량 산정 자료

       제5장 보칙

  ① 이행평가 결과 시행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청은 지체 없이 경상남도지사에게 시행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상남도지사는 변경승인을 하기 전에 미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승인에 대한 협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시행계획의 변경승인과 관련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행청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시행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청의 관련자료 제출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산만 연안오염총량관리 환경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시행청이 제출한 이행평가보고서를 검토한 후 시행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청에게 필요한 조치나 대책을 수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시행청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나 대책을 수립하도록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999호, 2011.9.1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