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만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12. 11. 5. 국토해양부훈령 제919호

일부개정 2013. 5. 6. 해양수산부훈령 제 29호



제1조(목적)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된 마산만의 해양수질개선 및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마산만특별관리해역 관리계획과 연안오염총량관리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마산만관리위원회를 둔다.

제2조(기능) 마산만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마산만특별관리해역(유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해양수질개선 및 해양환경보전과 관련한 사항

  2. 마산만특별관리해역관리계획에 따른 해양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사업성과 평가

  3. 마산만 연안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과 관련한 사항

  4. 그 밖에 마산만의 해양환경개선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및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해양수산부 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다음 각 목의 행정기관의 국장급 공무원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가. 기획재정부

   나. 환경부

   다. 국토교통부

   라. 해양수산부

   마. 소방방재청

  2. 경상남도 담당 국장

  3. 창원시 부시장

  4. 창원시에 소재하는 산업체를 운영하는 자 중 창원시장의 추천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 자

  5. 창원시에 소재하는 환경 분야 단체의 회원으로서 수질 등 환경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창원시장의 추천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 자

  6. 창원시에 소재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에 소속된 자 중 창원시장의 추천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 자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수산부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8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전문가 및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 및 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훈령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12. 11. 5)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5. 6)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