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11. 4.13. 국토해양부 훈령 제697호

개정 2013. 5. 6. 해양수산부 훈령 제3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해양환경관리법」제15제1항에 따라 해양산부장관이 지정한 특별관리해역의 해양환경 개선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특별관리해역별로 특별관해역 민관산학협의회를 두고, 그 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는 특별관리해역 중 시화호․인천연안 특별관리해역의 시화호 해역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3조제2호는 특별관리해역 중 연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고 있거나 연안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을 준비하는 특별관리해역에 두는 협의회에 적용한다.

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환경관리기본계획의 시행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항 협의 및 조정 

   가. 특별관리해역의 해양환경 개선과 보전에 관한 사항

   나. 환경관리기본계획의 시행 및 이행평가에 관한 사항 

  2. 연안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항 협의 및 조정

   가. 해역의 수질환경목표의 설정

   나. 소유역별․지자체별 오염부하량 할당

   다. 소유역별․지자체별 삭감량 산출

   라. 삭감방법 결정 등

  3. 마산만관리위원회(「마산만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534호, 2009.2.18.)에 따른 마산만관리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조정 기능의 지원(마산만 특별관리해역에 두는 협의회에만 해당한다)

  4. 특별관리해역의 해양환경 개선과 보전을 위한 교육․홍보

  5.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등) ① 협의회는 특별관리해역별로 1인의 위원장과 3인 이내의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다.

  1. 환경 또는 해역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특별관리해역의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지방자치단체 관할지역에 소재하는 민간단체에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중 수질 등 환경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3. 기업이나 산업관련 기관․단체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중 환경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4.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환경 또는 해역관리 관련 분야의 강의 또는 연구를 전임강사 또는 연구원 이상의 직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사무국)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특별관리해역 관리 담당부서를 사무국으로 한다.

  ② 사무국은 협의회의 회의에서 위원장을 보좌하며,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실무사항을 담당한다.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의 업무를 특별관리해역별로 지방자치단체 관할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민간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사무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그 업무 수행에 관하여 관계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현장을 조사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사안에 따라 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안건에 대해 위원별로 의견서 제출하게 하여 그 결과를 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에 부의할 사안에 따라 위원 또는 전문가에게 미리 검토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참관인) 관련 이해당사자는 협의회에 참관인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참관인은 위원의 동의 및 위원장의 지명을 거쳐 발언하거나 협의회 위원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회의결과 전달 등) ① 위원장은 회의 후 10일 이내에 회의결과를 협의회 위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결과 중 지역주민, 이해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의회 위원의 과반수 찬성을 거쳐 발표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의 검토 등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별로 1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그 밖에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 위원과 협의회의 요청을 받아 참석하는 전문가 등에게 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2조(운영규정의 개정요청) 협의회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 규정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13조(비밀유지) 협의회의 위원과 협의회 요청에 따라 참석하는 전문가 등은 의회의 참여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 중 공개하지 않을 것을 협의회에서 의결하거나 요청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14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 운영규정과 광양만 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 운영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과 광양만 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는 이 규정에 따라 특별관리해역별로 두는 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