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시행 2013.5.31.] [해양수산부훈령 제74호, 2013.5.31.,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방침은 「해양환경관리법」제15조제3항제2호에 따라 특별관리해역에 대한 오염물질총량규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해양환경을 개선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방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리구역"이란 「해양환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관리해역에 대한 오염물질총량규제(이하 "연안오염총량관리"라 한다) 실시해역으로서 관리해역과 관리해역에 영향을 미치는 관리유역을 모두 포함하는 공간을 말하며, 해역별 관리구역은 별표 1과 같다.

2. "연안오염총량관리모델링"이란 계산식 또는 전산모델을 이용하여 오염원과 관리해역 수질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오염원의 변화, 부하량의 증감, 관리유역 및 관리해역의 환경 변화 등을 비롯한 환경요인의 변화에 따른 관리해역의 수질 변화를 정량적으로 추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유역 및 해역 환경자료"란 연안오염총량관리모델링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서 기상, 수리·수문, 토양, 수질 등 관리유역에서 발생된 오염물질이 관리해역으로 유입되기 전에 일어나는 유출 및 반응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유역 환경자료와 수질, 수저퇴적물, 수온, 염분, 조석, 해류, 먹이사슬, 물질반응 속도 등 관리해역으로 유입된 오염물질의 변화 경로 및 반응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해역 환경자료를 말한다.

4. "기준연도"란 영 제1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연안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또는 연안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유역 및 해역 환경, 오염원 등의 자료 및 통계 수집이 가능한 연도로서 주로 계획수립 착수 이전 년도를 말한다.

5. "목표연도"란 5년 단위의 연안오염총량관리계획기간(이하 "총량관리계획기간"이라 한다)의 최종연도를 말한다.

6. "안전율"이란 유역 및 해역 환경자료 조사, 오염원 및 처리효율 조사, 오염부하량 산정, 연안오염총량관리모델링 수행 등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보정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7. "오염원의 자연증감"이란 개발사업 이외에 오염원이 관리유역 및 관리해역 내에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8. "오염원그룹"이란 오염원을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분류한 것을 말한다.

9. "시행청"이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주체로서 광역시장·시장·군수를 말한다.

10. 이 방침에서 사용하는 부하량의 종류와 뜻은 다음과 같다.

가. "발생부하량"이란 배출경로가 분명한 점오염원 및 배출경로가 분명하지 아니한 비점오염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양을 말한다.

나. "배출부하량"이란 발생부하량이 처리과정을 거친 후 또는 처리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하천이나 해역 등으로 배출하는 양을 말한다.

다. "유달부하량"이란 관리유역에서 배출된 오염물질 중 유역의 자정작용 등을 거친 후 관리해역까지 도달하는 오염물질의 양을 말한다.

라. "기존배출부하량"이란 기준연도에 관리구역에서 배출하는 배출부하량의 총량을 말한다.

마. "기준배출부하량"이란 목표연도에 연안오염총량관리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연안오염총량관리모델링을 사용하여 산정한 관리구역의 배출부하량의 총량을 말한다.

바. "안전부하량"이란 기준배출부하량에 안전율을 곱하여 산정한 부하량을 말한다.

사. "할당부하량"이란 기준배출부하량에서 안전부하량을 제외한 부하량을 말한다.

아. "지역개발부하량"이란 시행청이 총량관리계획기간 동안 확정된 개발계획에 따라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양을 말한다.

자. "자연증감부하량"이란 기존배출부하량이 오염원의 자연증감에 따라 목표연도까지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되는 양을 말한다.

차. "최종배출부하량"이란 기존배출부하량에 자연증감부하량, 지역개발부하량 및 기계획된 삭감사업으로부터 삭감되는 부하량을 고려하여 목표연도에 최종적으로 배출하는 부하량을 말한다.

카. "삭감부하량"이란 시행청이 총량관리계획기간 동안 삭감하여야 할 배출부하량을 말한다.

11.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술지침"(이하 "기술지침"이라 한다)이란 오염원 조사, 오염부하량 산정 및 예측, 연안오염총량관리모델링 수행 및 부하량 할당 등의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한 지침을 말한다.

12. "전문가 협의회"란 영 제12조제6항에 따라 연안오염총량관리 항목 선정, 목표수질 설정, 오염부하량 산정 및 부하량 할당 등 연안오염총량관리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 분야의 제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운영하는 협의회로서 해역별 전문가 협의회는 별표 3과 같다.

13.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지침"(이하 "이행평가지침"이라 한다)이란 영 제14조에 따라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지침을 말한다.

14.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와 타 관련계획 간의 연계업무처리지침"(이하 "연계업무처리지침"이라 한다)이란 연안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관련 기관별 역할 분담과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한 지침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방침은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특별관리해역 중 연안오염총량관리를 시행하고 있는 특별관리해역의 관리구역에 적용한다.

  제4조(연안오염총량관리 항목의 선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총량관리계획기간 동안에 관리해역의 수질에 대한 영향, 법적규제와의 연계성, 지표로서의 대표성, 감시측정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안오염총량관리를 실시하는 해역의 관할 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를 거쳐 연안오염총량관리 항목(이하 "관리대상 오염물질"이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해역별 총량관리계획기간별 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종류는 별표 4와 같다.

  제5조(연안오염총량관리 목표수질 설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대상 오염물질에 대한 목표수질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1. 관리해역의 해양환경기준

2. 관리유역의 오염원 분포

3. 관리해역의 수질현황

4. 관리해역의 지형 및 해수순환 특성

5. 공공처리시설의 방류구 위치 및 영향

6. 목표수질 달성의 기술적 가능성

7. 기초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를 포함한 주요 이해관계자의 의견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목표수질을 설정할 때에 연안오염총량관리의 시행 후 20년 이내에 달성해야 할 최종목표수질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5년 단위의 총량관리계획기간별 단기목표수질을 구분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목표수질을 설정할 때에 기술지침에 따라 조사한 관리해역의 과거 5년 이상 기간의 해양 환경조사 자료 및 연안오염총량관리모델링 결과를 분석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④ 목표수질은 관리해역의 수질이 불균일한 분포를 보이는 경우 시행의 타당성, 이해관계자의 수용성 및 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균일한 수질분포를 보이는 구간별로 별도로 설정할 수 있다.

⑤ 목표수질 설정을 위해 활용하는 자료의 범위 및 분석 방법은 제3항 및 제4항을 고려하여 전문가 협의회의 검토를 거쳐 결정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목표수질을 설정할 때에 전문가 협의회와 주요 이해관계자 및 시행청과 논의하여야 한다.

       제2장 오염원 조사 및 오염부하량 산정방법

  제6조(연안오염총량관리 관리구역 구분)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오염원 조사 및 부하량 할당의 기본단위가 되는 관리구역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분·설정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은 기술지침으로 정한다.

1. 관리유역의 자연적인 배수 특성

2. 하수처리구역과 하수처리분구

3. 하수처리장 등 공공처리시설의 방류구 위치

4. 관리해역의 수리·수문학적 특성

5. 관리해역의 이용현황

6. 그 밖에 기술지침에서 정하는 사항

  제7조(토지 및 해역 이용 등에 대한 실태조사) 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기준연도의 토지 및 해역 이용현황, 토지 및 해역 이용 규제 실태에 관한 사항(면적 및 도면), 환경관련 토지 및 해역 규제에 관한 사항(면적 및 도면)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역·지구·구역 등의 지정현황과 토지 및 해역 이용·규제에 영향을 주는 총량관리계획기간 동안 확정된 개발계획을 조사하여야 한다. 이때 시·도지사는 관할이 아닌 관리해역의 이용 및 규제에 대한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토지 및 해역 이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양식, 조사기간 및 조사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술지침으로 정한다.

  제8조(유역 및 해역 환경에 관한 조사) ①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기상, 수리·수문, 토양, 수질 등의 유역환경자료와 수질, 수저퇴적물, 수온, 염분, 조석, 해류 등의 해역환경자료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사항에 영향을 주는 총량관리계획기간 동안 확정된 개발계획과 그 밖에 연안오염총량관리모델링에 고려하여야 할 자연적인 변화요인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역 및 해역 환경에 관한 조사를 위한 조사양식, 조사기간 및 조사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술지침으로 정한다.

  제9조(오염원 조사 등) 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별표 2의 오염원 분류에 따라 관리구역의 오염원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오염원 조사를 시행한 후 오염원 증가에 대한 예측을 할 때에는 최소한 과거 5년 이상 기간의 오염원 변화추이와 총량관리계획기간 동안 확정된 개발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오염원 조사 시 오염원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기준, 조사방법 및 오염원의 예측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기술지침으로 정한다.

④ 시행청은 기본계획의 기준연도에 시행한 다음 각 호의 조사내용 중 시행계획의 기준연도에 변경되는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토지 및 해역 이용 등에 대한 실태조사

2. 제8조에 따른 유역 및 해역 환경에 관한 조사

3.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오염원 조사 등

⑤ 제8조에 따른 유역 및 해역 환경조사는 시행계획의 수립과정에서 연안오염총량관리모델링의 사용으로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 실시할 수 있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12조제5항에 따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연구·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토지 및 해역 이용 등에 대한 실태조사

2. 제8조에 따른 유역 및 해역 환경에 관한 조사

3.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오염원 조사 등

  제10조(오염부하량의 산정) ① 시·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오염원 조사결과를 토대로 오염부하량(발생부하량, 배출부하량 및 유달부하량을 모두 포함한다)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 배출량에 관한 조사가 어려울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관리기준 등을 토대로 산정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및 시행청은 부하량을 산정하는 데 사용된 증빙자료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제출하는 때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오염부하량 산정에 필요한 원단위, 처리효율 및 추정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기술지침으로 정한다.

       제3장 오염부하량의 할당

  제11조(기준배출부하량의 산정) 시·도지사는 기준배출부하량을 산정함에 있어 제5조에 따라 설정된 목표수질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처리기술의 가용성

2. 처리기술 적용의 경제성을 고려한 우선순위

3. 지자체를 포함한 주요 이해관계자의 의견

  제12조(안전부하량의 산정) ① 시·도지사는 안전부하량을 산정하는 경우 기준배출부하량에 안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시·도지사는 안전율 산정의 근거자료를 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전문가 협의회의 검토를 거쳐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 1할 이하의 안전율을 정할 수 있다.

  제13조(할당부하량의 산정) 시행청이 지역개발 등에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할당부하량은 기준배출부하량에서 안전부하량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제14조(할당부하량의 배분) 시·도지사는 관리구역 내 시행청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할당부하량을 배분할 수 있다.

1. 기존 오염원 특성 및 부하량

2. 관리해역 수질에 미치는 영향

3. 부하량 삭감계획 및 삭감수단의 가용성

4. 지역개발 압력

5. 재정 및 투자 여건

  제15조(삭감부하량의 산정 및 삭감계획) 시행청은 할당된 삭감부하량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삭감계획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16조(지역개발부하량의 산정) 지역개발부하량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계획기간 중에 대단위 공유수면매립 등 개발로 인하여 추가적인 오염원 유입뿐만 아니라 기준배출부하량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기준배출부하량 감소분은 개발부하량으로, 증가분은 삭감부하량으로 본다.

지역개발부하량 = 할당부하량 - (기존배출부하량 - 삭감부하량 - 기계획된 삭감사업에 의한 부하량) - 자연증감부하량

  제17조(지역개발부하량 관리) ① 시행청은 개발사업을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역개발부하량의 범위 내에서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행청은 지역개발부하량을 소진한 경우 공공목적의 긴급한 개발사업(철도건설, 도로건설 등)에 대하여서는 개발사업의 배출부하량에 상응하는 오염물질 추가삭감계획으로 배출부하량 할당을 갈음할 수 있다.

       제4장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제18조(기본계획의 수립주체) 시·도지사는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9조(기본계획의 내용 및 승인 신청) ①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별표 5와 같다.

②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기본계획에 포함된 내용에 대하여 별표 6의 증빙자료를 전산화일 형태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기본계획의 승인) ① 시·도지사는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에 대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때에 제19조에 따른 증빙자료를 타당한 이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승인을 거절하거나 자료의 보완·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기본계획의 변경승인 대상)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관리구역의 변경

2. 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변경

3. 할당부하량의 변경

       제5장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및 이행평가

  제22조(시행계획의 수립주체) ① 시행청은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청은 기본계획에서 정한 할당부하량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리구역 내 관할 소유역 또는 하수처리구역을 고려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소유역 또는 하수처리구역이 2개 이상 시행청의 관할권에 포함되는 경우 관계 시행청 간에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계획의 내용 및 승인 신청) ①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별표 7과 같다.

② 시행청은 시행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시행계획에 포함된 내용에 대하여 별표 8의 증빙자료를 전산화일 형태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청이 광역시장일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시행계획의 승인) ① 시행청은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에 대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행청이 광역시장일 경우 시행청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행청이 시행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때에 제23조에 따른 증빙자료를 타당한 이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도지사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승인을 거절하거나 자료의 보완·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계획 변경승인 대상) 시행청은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할당대상자(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자에 한한다)별 할당부하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할당된 배출부하량을 초과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6조(시행계획의 이행평가 등) ① 시행청은 영 제14조에 따라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 이행상황을 평가한 보고서(이하 "이행평가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매년 5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청이 시장·군수일 경우 시행청은 관할 도지사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행평가 양식, 기간, 내용, 결과보고 및 조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행평가지침으로 정한다.

  제27조(모니터링의 시행)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목표수질의 달성 여부를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수질측정 위치

2. 수질측정 항목

3. 수질측정 시기 및 빈도

4. 측정 수질의 평가방법

5. 수질측정망 운영체계

6. 자료 보고 및 관리체계

7. 기존 수질측정망과의 연계

       제6장 보칙

  제28조(기술지침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조제11호에 관한 기술지침을 정하는 때에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나누어 정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술지침을 전문가 협의회의 검토를 거쳐 확정하여 시·도지사 및 시행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타 관련계획 간의 연계업무처리) ① 시·도지사 또는 시행청은 연안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 관련 기관들과 협의하여 개발사업 기술검토 등 연계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계업무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계업무처리지침으로 정한다.

  제3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부칙 <제74호, 2013.5.3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방침의 폐지)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국토해양부훈령 제684호, ‘11.03.14), 「시화호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국토해양부훈령 제763호, ‘11.11.30)은 이 방침이 발령된 날부터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당시 종전의 훈령(마산만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 총량관리 기본방침 및 시화호 연안오염 총량관리 기본방침)에 의하여 설정된 관리구역, 목표수질 및 부하량은 이 훈령에 의하여 설정된 것으로 본다.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해양수산부 훈령 제74호).pdf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시행 2011.3.14] [국토해양부훈령 , 2011.3.14,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이 방침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3항 에 따라 마산만 특별관리해역에 대한 연안오염총량관리제도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방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리구역"이란 연안오염총량관리제도를 실시하는 관리해역과 관리유역을 모두 포함하는 공간을 말한다.

2. "관리해역"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마산만 특별관리해역의 해역 중 창원시 구산면 난포리 심리 동쪽 끝점(128°38′4.71", 35°4′3.13")과 창원시 원포동 남쪽 끝점(128°41′39.59", 35°5′39.37")을 잇는 선과 마산만 해안선으로 둘러싸인 해역을 말한다.

3. "관리유역"이란 관리해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 별표 1과 같다.

4. "발생부하량"이란 배출경로가 분명한 점오염원 및 배출경로가 분명하지 않은 비점오염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양을 말한다.

5. "배출부하량"이란 발생부하량이 처리과정을 거친 후 또는 처리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하천이나 해역 등의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양을 말한다.

6. "유달부하량"이란 관리유역에서 배출된 오염물질 중 유역의 자정작용 등을 거친 후 관리해역까지 도달하는 오염물질의 양을 말한다.

7. "유역환경자료"란 기상, 수문, 토양, 수리, 수질 등 관리유역에서 발생된 오염물질이 관리해역으로 유입되기 전에 일어나는 유출 및 반응특성을 설명할 수 있고, 해양생태계모델링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8. "해역환경자료"란 수질, 수저퇴적물, 수온, 염분, 조석, 해류, 먹이사슬, 물질반응 속도 등 관리해역으로 유입된 오염물질의 변화 경로 및 반응 특성을 설명할 수 있고, 해양생태계모델링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9. "해양생태계모델링"이란 계산식 또는 전산모델을 이용하여 오염원과 수질의 관계를 분석하고 오염원의 변화, 부하량의 증감, 유역 및 수계특성의 변화, 해양환경의 변화 등을 비롯한 환경요인의 변화에 따른 공공수역의 수질변화를 정량적으로 추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안전부하량"이란 유역 및 해역환경자료 조사, 부하량의 추정, 해양생태계모델링 등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보정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부하량을 말한다.

11. "오염원의 자연증감"이란 개발사업 이외에 오염원이 관리유역 내에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12. "기준연도"란 연안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 또는 연안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유역환경, 해역환경, 오염원 등의 자료 및 통계 수집이 가능한 연도로서 주로 계획수립 착수 전년도를 말한다.

13. "시행청"이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하는 창원시 및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을 말한다. 다만, 제1차 연안오염총량관리 시행청은 창원시로 할 수 있다.

14. "기술지침"이란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을 말한다.

  ① 제1차 총량관리계획기간(2007년부터 2011년까지) 동안에 연안오염총량관리 대상오염물질은 화학적산소요구량(이하 "COD"라 한다)으로 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2차 총량관리계획기간(2012년부터 2016년까지) 동안에 관리해역의 수질에 대한 영향, 법적규제와의 연계성, 지표로서의 대표성, 감시측정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환경자문위원회(이하 "환경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연구·검토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연안오염총량관리 대상오염물질을 결정한다.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대상오염물질에 대한 목표수질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한다.

1. 관리해역의 수질환경기준

2. 관리유역의 오염원 분포

3. 관리해역의 수평적, 수직적, 계절적 수질현황

4. 관리해역의 지형 및 물순환 특성

5. 공공처리시설의 방류구 위치 및 영향

②목표수질은 연안오염총량관리의 시행 후 20년 이내에 달성해야 할 최종목표수질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5년 단위의 총량관리계획기간별 단기목표수질을 구분하여 설정한다.

③목표수질은 기술지침에 따라 조사한 관리해역의 과거 5년 이상 기간의 하계 해역수질모니터링 자료를 분석하여 설정한다.

④목표수질 설정을 위해 활용하는 자료의 범위 및 분석 방법은 자료의 가용성 및 대표성, 정책의 활용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결정한다.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목표수질의 달성 여부를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1. 수질측정 위치

2. 수질측정 항목

3. 수질측정 시기 및 빈도

4. 측정 수질의 평가방법

5. 수질측정망 운영체계

6. 자료 보고 및 관리체계

7. 기존 수질측정망과의 연계

②제1항의 모니터링 계획은 매년 수정·보완할 수 있으며, 연안오염총량관리를 평가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제2장 오염원 조사 및 오염부하량 산정방법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오염원조사 및 부하량 할당의 기본단위가 되는 관리구역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분·설정할 수 있다.

1. 하천의 자연적인 배수구역

2. 하수처리구역과 하수처리 분구

3. 하수처리장 등 공공처리시설의 방류구 위치

4. 항만, 양식장 등의 관리해역 이용현황

5. 그 밖에 기술지침에서 정하는 사항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기준연도의 토지 및 해역이용현황, 토지 및 해역이용 규제 실태에 관한 사항(면적 및 도면), 환경관련 토지 및 해역규제에 관한 사항(면적 및 도면)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역·지구·구역 등의 지정현황과 토지 및 해역이용·규제에 영향을 주는 관계 법령에 따라 확정된 계획(향후 추진될 예정인 해당지역의 개발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조사하여야 한다. 이때 도지사는 관할이 아닌 관리해역의 이용 및 규제에 대한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토지 및 해역이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양식, 조사기간, 조사내용 및 관계 법령에 따라 확정된 계획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술지침으로 정한다.

  ①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기상, 토양, 하천, 호소, 저수지 등의 유역환경자료와 수질, 수저퇴적물, 수온, 염분, 조석, 해류 등의 해역환경자료를 조사하여야 한다. 단, 「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5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의 일부를 시행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사항에 영향를 주는 관계법령에 따라 확정된 계획과 그 밖에 해양생태계모델링에 고려하여야 할 자연적인 변화요인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역 및 해역이용 등에 관한 조사를 위한 조사양식, 조사기간, 조사내용 및 관계법령에 따라 확정된 계획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술지침으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별표 2의 오염원 분류에 따라 관리구역의 오염원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영 제12조제5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의 일부를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오염원 조사를 시행한 후 오염원 증가에 대한 예측은 최소한 과거 5년 이상 기간의 오염원 변화추이와 관계 법령에 따라 확정된 개발계획을 반영하여 수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오염원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기준, 조사방법 및 오염원의 예측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기술지침으로 정한다.

  ① 시행청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준연도에 시행한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조사내용 중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준연도에 변경되는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유역 및 해역환경조사는 시행계획의 수립과정에서 해양생태계모델링의 사용으로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 실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오염원 조사결과를 토대로 오염부하량(발생부하량, 배출부하량 및 유달부하량을 모두 포함한다)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오염부하량은 연안오염총량관리 대상오염물질 및 그 물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대상오염물질이 COD인 경우 질소와 인을 말한다)을 대상으로 산정한다.

③도지사 및 시행청은 제1항에 따라 부하량을 산정하는데 사용된 증빙자료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제출하는 때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오염부하량 산정에 필요한 원단위, 처리효율 및 추정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기술지침으로 정한다.

 

       제3장 오염부하량의 할당

  ① 허용총량은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정된 목표수질의 달성을 담보하는 범위에서 관리구역에서 배출할 수 있는 배출부하량의 총량을 말한다.

②허용총량은 제7조에서 제9조까지의 자료에 근거하여 보정·검증된 해양생태계모델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량적으로 추정한 배출부하량의 합(이하 ‘기준배출부하량’이라 한다)으로 본다.

1.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처리기술의 가용성

2. 처리기술 적용의 경제성 및 우선순위

3. 기초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를 포함한 주요 이해당사자의 의견

  ① 실제 지역개발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할당부하량은 기준배출부하량에서 안전부하량을 뺀 양으로 한다.

②안전부하량은 기준배출부하량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한 안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1. 오염원 및 처리효율 조사의 불확실성

2. 오염부하량 산정의 불확실성

3. 해양생태계모델링 기법의 불확실성

4. 오염원 지도·단속의 불확실성

③도지사는 안전율 산정의 근거자료를 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환경자문위원회의 검토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 1할 이하의 안전율을 정할 수 있다.

  ① 시행청은 시행계획기간동안 오염원의 자연증감분과 관계 법령에 따라 확정된 개발계획에 따라 추가로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배출량(이하 "지역개발 할당부하량"이라 한다)을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지역개발 할당부하량 = 할당부하량 - 최종배출량(시행계획 최초 시행당시 오염원이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삭감계획에 따라 시행계획 종료 시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양)

②만일 계획기간 중에 대단위 공유수면매립과 같이 개발로 인하여 추가적인 오염원 유입뿐만 아니라 허용총량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허용총량 감소분은 개발부하량으로, 증가분은 삭감부하량으로 본다.

  ① 시행청은 시행계획기간 동안 삭감하여야 할 기존오염원의 배출부하량(이하 "삭감목표량"이라 한다)을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삭감목표량 = 기준년도의 기존오염원에 따른 배출량(기존배출부하량) - 할당부하량 + 지역개발 할당부하량

②시행청은 제1항에 따른 삭감목표량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삭감계획을 수립한다.

 

       제4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기본계획은 도지사가, 시행계획은 시행청이 수립한다.

  ①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②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기본계획서에 포함된 내용의 증빙자료를 전산화일 형태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별표 5와 같다.

②시행청은 시행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시행계획서에 포함된 내용의 증빙자료를 전산화일 형태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차 총량관리계획 기간의 시행계획은 도지사를 경유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지사가 수립한 기본계획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승인하며, 시행청이 수립한 시행계획은 도지사가 승인한다.

       제5장 보칙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오염원의 조사, 오염부하량의 산정 및 예측, 해양생태계모델의 수행, 부하량의 할당 등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술지침을 환경자문위원회의 연구·검토를 거쳐 확정하여 도지사 및 시행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술지침을 정하는 때에는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나누어 정할 수 있다.

  도지사 또는 시행청이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모델 기법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환경자문위원회가 제시하는 모델을 사용하거나 별도로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별도로 개발한 모델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모델의 적정성에 대하여 사전에 환경자문위원회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2월 15일까지로 한다.


 <제9999호, 2011.3.14>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