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적 관리가 필요한 환경관리해역 중 내륙 오염원이 증가해 바다오염이 우려되어 정부가 지정, 관리하는 해역을 특별관리해역이라 하고 마산만이 그 대표적인 특별관리해역 입니다.


해양수산부는 2000년도 해양환경관리법(구 해양오염방지법)에 의거 전국 연안 중 해양환경의 건강성을 제고하고, 생태계보전을 위한 종합적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한 9개 연안에 대해 환경관리해역으로 지정했으며, 환경관리해역은 해양환경 상태가 양호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곳은 환경보전해역(가막만, 득량만, 완도·도암만, 함평만)으로, 해양환경기준을 초과해 오염이 심한 해역은 특별관리해역(부산연안, 울산연안, 광양만, 마산만, 시화호·인천연안)으로 구분됩니다.

 

대부분의 특별관리해역은 대규모의 공업단지와 항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매립등에 의해 지형이 인위적으로 바뀐해역이기도 합니다. 특별관리해역은 바다만 지정되어 있는것이 아니라 해양오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육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되면 정부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 및 사용, 어업권 면허에 제한을 가할 수 있어 육상 및 해상의 각종 개발행위가 사실상 제한받는다. 또한 공장입지는 최신 오염방지시설 설치를 전제로 허용되며 정부가 지자체에 대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등 오염방지시설 설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연혁

- 1982년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

2000년 연안육지부를 포함하여 재지정

2004년 관리기본계획 수립

2005년 연안오염총량관리 도입 착수

- 2007년 전국최초 연안오염총량관리 도입·시행(2007~2011) : 관리대상물질 COD

- 2012년 2단계 연안오염총량관리 시행(2012~2016) : 관리대상물질 COD, T-P

 

해역특성

오염총량관리 해역 면적 70.9㎢ (특별관리해역 면적의 50%)

남북길이 8.5km, 최대폭 5km 의 반폐쇄성 내만해역

외해와 해수교환율 : 거제, 광양의 ¼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