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14년 4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봉암갯벌 생태학습장

□ 참석자 : 김동배, 박정식(마산지방해양항만청), 허정헌, 박성배(창원시 수산과), 공상석, 김미숙(진해시니어클럽), 이보경(봉암갯벌 생태학습장), 소현민(녹색경남21추진협의회), 권수연, 임진아(부산발전연구원), 이성진(마산만 민관산학협의회)

□ 논의내용

 2013년 바다의 날 결과보고, 2014년 바다의 날 계획 논의, 향후 일정 논의, 기타토의 등

□ 세부내용:

▪ 2013년 바다의 날 결과보고

  회의자료를 바탕으로 마산만 민관산학협의회에서 2013년 사업경과 및 결과 예결산에 대해 보고(참고자료 : 첨부1. 제19회 바다의 날 실무회의 회의자료)

▪ 2014년 바다의 날 계획 논의

 1. 바다의 날 기념식

- 기념식은 마산지방해양항만청 개별진행, 경상남도 사천시 진행예정 이므로 워크숍 이전에 간단히 하거나 개최하지 않기로 함.

 2. 해양쓰레기 정화활동

- 일정 : 5월 23일 ~ 5월24일, 5월 29일 ~ 5월 31일까지로 한다.

- 참여단체 섭외 : 녹색경남21추진협의회, 마산만 민관산학협의회 담당

*참여단체 섭외시 5월 마산만, 진해만 바다대청소로 인원모집

- 대상지 : 창포만, 진해웅동을 포함하여 마산만, 행암만 일대 약 7개 지점을 선정한다.

- 지점 선정 : 5월 초순 사전답사 후 선정

(마산만, 창포만 : 이보경, 이성진 / 진해만(행암만, 웅동) : 김미숙 담당)

 3. 바다의 날 기념워크숍

- 일정 : 5월 28일(예정) / 장소 : 미정

- 주제 : 커뮤니티 맵핑(시민참여지도 만들기)

- 내용 : 시민의 참여와 시민의 변화를 주제로 강연 및 커뮤니티 맵핑 설명 및 주제 선정 및 참여

 4. 마산만, 진해만 살기기 시민실천 캠페인

- 일정 : 6월 3일 마산종합운동장(NC홈경기)

- 주제 : 세탁기 바로놓기 캠페인(가정의 세탁기 배수관을 우수관에 잘못연결하여 하천으로 오수가 유입되는 현상을 막기위해 오․우수관 분리를 알리는 캠페인)

 5. 마산만의 희망 봉암갯벌에서 만나요

- 일정 : 6월 1일(예정)

- 주요내용 : 마산만, 창원천을 도로를 이용해 순례

단체 중심으로 모집(행사 취소를 염두에 두고 진행)

 6. 마산만 생물상 탐구조사대회

- 초중학생 대상의 행사로 5월초부터 모집공고를 해야하지만 세월호 참사로 인해 모집광고도 부적절하며 모집가능성도 희박하므로 하반기로 연기하여 독립행사로 진행

 7. 창원의 바다를 진단한다.

- 시민사회단체 집담회로 창원물생명시민연대에서 바다의 날 포럼을 대신하여 제안 : 시민단체 자체행사로 진행

- 일정 : 5월 12일 개최

* 모든 행사는 세월호 참사의 진행사항과 예산배정에 따라 추후 재조정 하기로 함

* 회의에 불참한 기관에 대해서는 주최기관 참여 여부를 확인할 예정.

▪ 향후 일정 논의

  - 5월 중순(5월 12일~16일) : 행사확정 및 예산논의를 위한 2차 실무회의 개최하기로 함

▪ 기타토의

  - 창원시 해양정책과와 연락하여 바다의 날 행사 준비 상황을 파악해야할 필요가 있음. 

▲ 바다의 날 준비 실무회의


▲ 바다의 날 준비 실무회의


▲ 바다의 날 준비 실무회의



마산만, 봉암갯벌 공동교육 - 2014 상반기

협의회 소식 2014. 6. 2. 16:27 Posted by 생명의바다

마산만의 희망 '봉암갯벌'에서 마산만 주변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마산만, 봉암갯벌 공동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봉암갯벌 생태가이드와 마산만 민관산학협의회 사무국이 함께 진행한 이번 교육은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마산만의 해양환경과 습지보호지역 봉암갯벌의 가치에 대한 내용과 Wet project(놀이와 참여를 통한 교육)를 이용한 물의 소중함을 느껴보는 물환경 교육, 봉암갯벌의 생물(환형동물, 물새)살펴보기, 영상물 관람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14년 4월 9일(수) 마산 합포중학교 2학년 35명을 시작으로 4월 10일 마산중학교 1학년 29명, 5월 7일 합포중학교 2학년 32명 등 3차에 걸친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 마산만, 봉암갯벌 교육 - 1차 (합포중학교)


▲ 마산만, 봉암갯벌 교육 - 1차 (합포중학교)


▲ 마산만, 봉암갯벌 교육 - 1차 (합포중학교)


▲ 마산만, 봉암갯벌 교육 - 1차 (합포중학교)


▲ 마산만, 봉암갯벌 교육 - 2차 (마산중학교)


▲ 마산만, 봉암갯벌 교육 - 2차 (마산중학교)


▲ 마산만, 봉암갯벌 교육 - 2차 (마산중학교)


▲ 마산만, 봉암갯벌 교육 - 3차 (합포중학교)


▲ 마산만, 봉암갯벌 교육 - 3차 (합포중학교)


▲ 마산만, 봉암갯벌 교육 - 3차 (합포중학교)

마산만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12. 11. 5. 국토해양부훈령 제919호

일부개정 2013. 5. 6. 해양수산부훈령 제 29호



제1조(목적)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된 마산만의 해양수질개선 및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마산만특별관리해역 관리계획과 연안오염총량관리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마산만관리위원회를 둔다.

제2조(기능) 마산만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마산만특별관리해역(유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해양수질개선 및 해양환경보전과 관련한 사항

  2. 마산만특별관리해역관리계획에 따른 해양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사업성과 평가

  3. 마산만 연안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과 관련한 사항

  4. 그 밖에 마산만의 해양환경개선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및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해양수산부 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다음 각 목의 행정기관의 국장급 공무원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가. 기획재정부

   나. 환경부

   다. 국토교통부

   라. 해양수산부

   마. 소방방재청

  2. 경상남도 담당 국장

  3. 창원시 부시장

  4. 창원시에 소재하는 산업체를 운영하는 자 중 창원시장의 추천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 자

  5. 창원시에 소재하는 환경 분야 단체의 회원으로서 수질 등 환경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창원시장의 추천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 자

  6. 창원시에 소재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에 소속된 자 중 창원시장의 추천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 자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수산부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8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전문가 및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 및 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훈령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12. 11. 5)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5. 6)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11. 4.13. 국토해양부 훈령 제697호

개정 2013. 5. 6. 해양수산부 훈령 제3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해양환경관리법」제15제1항에 따라 해양산부장관이 지정한 특별관리해역의 해양환경 개선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특별관리해역별로 특별관해역 민관산학협의회를 두고, 그 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는 특별관리해역 중 시화호․인천연안 특별관리해역의 시화호 해역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3조제2호는 특별관리해역 중 연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고 있거나 연안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을 준비하는 특별관리해역에 두는 협의회에 적용한다.

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환경관리기본계획의 시행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항 협의 및 조정 

   가. 특별관리해역의 해양환경 개선과 보전에 관한 사항

   나. 환경관리기본계획의 시행 및 이행평가에 관한 사항 

  2. 연안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항 협의 및 조정

   가. 해역의 수질환경목표의 설정

   나. 소유역별․지자체별 오염부하량 할당

   다. 소유역별․지자체별 삭감량 산출

   라. 삭감방법 결정 등

  3. 마산만관리위원회(「마산만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534호, 2009.2.18.)에 따른 마산만관리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조정 기능의 지원(마산만 특별관리해역에 두는 협의회에만 해당한다)

  4. 특별관리해역의 해양환경 개선과 보전을 위한 교육․홍보

  5.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등) ① 협의회는 특별관리해역별로 1인의 위원장과 3인 이내의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다.

  1. 환경 또는 해역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특별관리해역의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지방자치단체 관할지역에 소재하는 민간단체에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중 수질 등 환경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3. 기업이나 산업관련 기관․단체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중 환경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4.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환경 또는 해역관리 관련 분야의 강의 또는 연구를 전임강사 또는 연구원 이상의 직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사무국)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특별관리해역 관리 담당부서를 사무국으로 한다.

  ② 사무국은 협의회의 회의에서 위원장을 보좌하며,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실무사항을 담당한다.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의 업무를 특별관리해역별로 지방자치단체 관할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민간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사무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그 업무 수행에 관하여 관계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현장을 조사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사안에 따라 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안건에 대해 위원별로 의견서 제출하게 하여 그 결과를 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에 부의할 사안에 따라 위원 또는 전문가에게 미리 검토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참관인) 관련 이해당사자는 협의회에 참관인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참관인은 위원의 동의 및 위원장의 지명을 거쳐 발언하거나 협의회 위원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회의결과 전달 등) ① 위원장은 회의 후 10일 이내에 회의결과를 협의회 위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결과 중 지역주민, 이해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의회 위원의 과반수 찬성을 거쳐 발표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의 검토 등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별로 1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그 밖에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 위원과 협의회의 요청을 받아 참석하는 전문가 등에게 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2조(운영규정의 개정요청) 협의회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 규정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13조(비밀유지) 협의회의 위원과 협의회 요청에 따라 참석하는 전문가 등은 의회의 참여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 중 공개하지 않을 것을 협의회에서 의결하거나 요청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14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 운영규정과 광양만 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 운영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과 광양만 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는 이 규정에 따라 특별관리해역별로 두는 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