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만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제와 타 관련 계획간의 연계업무 처리지침

[시행 2009.8.24] [국토해양부훈령 제403호, 2009.8.24, 일부개정]

 

1. 배 경

□ 마산만 특별관리해역의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한 연안오염총량관리제의 역할 정립 필요

마산만 연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지역에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변경),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관계법령에 의한 환경성 검토 협의 시 연안오염총량관리제와 연계하여 검토될 수 있도록 기관별 역할을 정리, 분담하고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

2. 연안오염총량관리제 관련 사항 검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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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기관별 역할

가. 국토해양부 (해양정책국 해양환경정책과)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승인 및 부합여부 종합 검토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기술검토

※ 기술적인 검토를 위해 기술검토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음

경남도와 마산만 연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및 이행평가 관련 협의

* 필요시 지역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민관산학협의회 및 조사연구반의 협의를 거침

마산지방해양항만청(해양환경과), 기술검토단의 의견을 수렴

하수도정비계획 수립(변경), 하수처리계획, 방류수 수질기준 등 환경부와의 협의를 거쳐 조치사항 통보

나. 경상남도 (해양수산과)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승인 및 부합여부 종합 검토

국토해양부와 마산만 연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및 이행평가 관련 협의

시행계획 수립 기관(창원시, 마산시, 진해시)의 시행계획 추진검토 및 조치사항 협의

다. 마산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

총량제 시행계획의 세부이행 사항 검토·평가 및 환경성 검토 등 국토해양부와 협의

4. 연안오염총량관리제 관련 해역이용협의 절차

가. 근거

「해양환경관리법」제84조동법 시행령 제61조(해역이용협의)

나. 해역이용협의 대상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이 마산만 연안오염총량관리 대상구역에 포함될 경우 해역이용협의 시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부합여부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를 거쳐야 함

다. 해역이용협의의 절차

【 업무처리 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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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발사업 관리, 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와의 연계

가. 개발사업의 범위

마산만 연안오염총량관리 대상구역의 배출부하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사업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에 의한 관계기관 협의사업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집단화된 농어촌 주택, 공동이용시설 등을 갖춘 새로운 농어촌마을 건설사업)

- 건축법에 의한 공동주택(아파트)

- 위 사업이외의 사업으로서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과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의한 평가대상사업

또한, 당해 개발사업 전후 배출부하량 변동이 없거나 사업후 배출부하량이 감소되는 경우 및 환경기초시설 등 오염물질 삭감시설이라 하더라도 연안오염총량관리계획(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시켜야 함

- 사업시행으로 인한 배출부하량 산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양정책국 해양환경정책과의 검토를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받아야 함

※ 개발사업의 배출부하량은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의 합을 소수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그 합이 0.05kg/일 미만인 경우는 “0”으로 기재하여 배출부하량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되, 해양환경정책과의 기술검토를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받아야 함.

나. 연안오염총량 관련 개발사업 관리

도시관리계획 등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성 검토 시 연안오염총량제와 연계 필요

- 다만,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없는 행정계획으로 배출부하량 산정이 곤란하고, 사업시행 시에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별도로 거치는 사업은 총량관리계획(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개발계획부하량을 할당받아야 사업추진이 가능함을 조건으로 협의

시행계획 반영여부에 따라 검토 협의하되, 미반영된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가 시행계획을 변경하여 반영한 후에 협의하도록 조치

(1) 연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승인(‘08.10.8) 및 변경승인 후

환경성 검토시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부합여부 확인

- “연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의 할당부하량 범위내에서 추진한다”는 지자체 연안오염총량관리부서의 부합여부 검토의견서 첨부, 내용 부재 시 구비서류 미비로 검토 조치

예) 연안오염총량관리제 개발사업 목록 등 확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개발계획 목록에 등재된 사업인 경우 시행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당해 개발사업에 대한 할당부하량과 부합 여부를 검토

개별 개발사업에 할당된 부하량을 초과하거나 개발사업 목록에 없는 경우에는 사업간 할당부하량 조정 등 선 시행계획 변경신청 후 환경성검토 및 평가 협의를 받도록 조치

- 다만, 개발사업의 목록에 없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당해 연안오염총량관리 대상구역내 자치단체장이 시행계획의 개발사업 목록을 조정하여 당해 개발사업에 부하량을 할당하고 개별사업간 부하량 조정내역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이행평가서 제출기한까지 조정내역에 대해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조건으로 협의

연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의 이행평가 결과 할당된 부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과 연동하여 목록 및 개발사업 할당량을 조정하여 시행계획에 대한 변경승인 후 개발사업 목록 및 할당량에 따라 협의 조치

이행평가 결과 여유부하량이 있는 경우에 이를 개발계획 부하량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행계획 변경을 선행해야 함.

- 이행평가 결과에 따라 개발 및 삭감사업 자료를 토대로 시행계획 변경승인을 받도록 조치하여 시행계획 변경 승인에 따라 시행계획의 개발사업 목록 및 반영된 개발계획 할당량에 따라 협의 실시

(2) 연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 승인 이전

연안오염총량관리 대상구역내 자치단체별 할당부하량 준수여부를 검토하여 할당부하량 범위내에서 개발사업 검토 협의

- 시행계획의 개발사업 목록에 반영할 것을 조건으로 협의

①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과 부합여부 확인

- 연안오염총량관리 단위구역내 자치단체의 개발할당부하량 범위 여부에 대한 자치단체 검토서류 확인, 지자체 검토내용이 없을 경우 구비서류 미비로 검토

※ 자치단체 검토서는 첨부 개발 할당부하량 누적관리 대장 을 통해 확인

② 자치단체 검토내용이 적정한 경우, 할당된 배출부하량을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협의 의견 제시하고 부하량 누적관리

③ 자치단체 검토내용이 부적정한 경우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에 단위구역내 자치단체 개발할당부하량을 초과하는 경우, 오염물질 추가삭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계획을 수립

다. 2단계(2012~2016) 및 2단계 이후 완공사업에 대한 협의 방향

2단계 총량관리기본계획 수립 전까지는 1단계 지역개발할당부하량의 80% 범위내에서 검토 실시

환경성검토 시 1단계 지역개발할당부하량의 80%범위 내인지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2단계 및 2단계 이후 완공사업에 대한 누적관리 대장을 확인하여 검토

- 지역개발할당부하량의 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발사업에 대한 삭감계획, 2단계 및 2단계 이후 총량관리계획 기간동안 목표수질 달성 가능여부 등을 검토하여 조치

- 단위개발사업에 대하여 단계별로 구분하여 사업계획서 제출시에는 단계별 사업에 대하여 목표수질이 달성되는 범위내에서 검토할 수 있음

라. 환경성 검토 등 협의 업무 처리 시 주의 사항

연안오염총량관리 대상지역 내 환경성 검토는 1차적으로 개발할당부하량 및 시행계획에 반영된 개발사업에 한해 가능

환경성 검토 및 평가 협의 시 총량제와 부합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시·군의 총량관리부서의 의견이 누락된 경우는 구비서류 미비로 검토하고, 시행계획 변경, 개발할당부하량 조정 등의 절차를 선행한 후에 협의가 진행되도록 조치

6. 연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마산만 연안오염총량관리계획 이행평가 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09-76호)에 따라 실시

7. 행정사항

○ 개발 할당부하량 누적관리 대장 작성 시 기본계획 승인 이후에 검토 협의한 각종 개발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검토

- 누적관리대장 기재대상사업 중 기본계획 수립 기준연도(2005년) 이후부터 기본계획 수립(‘08.2.26)까지의 개발사업에 대한 누적관리는 기본계획에 반영된 개발사업 중 이미 인허가되어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사업은 반영

○ 이 훈령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함

○ 이 훈령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8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짐.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시행 2011.3.14] [국토해양부훈령 , 2011.3.14,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이 방침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3항 에 따라 마산만 특별관리해역에 대한 연안오염총량관리제도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방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리구역"이란 연안오염총량관리제도를 실시하는 관리해역과 관리유역을 모두 포함하는 공간을 말한다.

2. "관리해역"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마산만 특별관리해역의 해역 중 창원시 구산면 난포리 심리 동쪽 끝점(128°38′4.71", 35°4′3.13")과 창원시 원포동 남쪽 끝점(128°41′39.59", 35°5′39.37")을 잇는 선과 마산만 해안선으로 둘러싸인 해역을 말한다.

3. "관리유역"이란 관리해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 별표 1과 같다.

4. "발생부하량"이란 배출경로가 분명한 점오염원 및 배출경로가 분명하지 않은 비점오염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양을 말한다.

5. "배출부하량"이란 발생부하량이 처리과정을 거친 후 또는 처리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하천이나 해역 등의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양을 말한다.

6. "유달부하량"이란 관리유역에서 배출된 오염물질 중 유역의 자정작용 등을 거친 후 관리해역까지 도달하는 오염물질의 양을 말한다.

7. "유역환경자료"란 기상, 수문, 토양, 수리, 수질 등 관리유역에서 발생된 오염물질이 관리해역으로 유입되기 전에 일어나는 유출 및 반응특성을 설명할 수 있고, 해양생태계모델링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8. "해역환경자료"란 수질, 수저퇴적물, 수온, 염분, 조석, 해류, 먹이사슬, 물질반응 속도 등 관리해역으로 유입된 오염물질의 변화 경로 및 반응 특성을 설명할 수 있고, 해양생태계모델링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9. "해양생태계모델링"이란 계산식 또는 전산모델을 이용하여 오염원과 수질의 관계를 분석하고 오염원의 변화, 부하량의 증감, 유역 및 수계특성의 변화, 해양환경의 변화 등을 비롯한 환경요인의 변화에 따른 공공수역의 수질변화를 정량적으로 추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안전부하량"이란 유역 및 해역환경자료 조사, 부하량의 추정, 해양생태계모델링 등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보정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부하량을 말한다.

11. "오염원의 자연증감"이란 개발사업 이외에 오염원이 관리유역 내에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12. "기준연도"란 연안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 또는 연안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유역환경, 해역환경, 오염원 등의 자료 및 통계 수집이 가능한 연도로서 주로 계획수립 착수 전년도를 말한다.

13. "시행청"이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하는 창원시 및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을 말한다. 다만, 제1차 연안오염총량관리 시행청은 창원시로 할 수 있다.

14. "기술지침"이란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을 말한다.

  ① 제1차 총량관리계획기간(2007년부터 2011년까지) 동안에 연안오염총량관리 대상오염물질은 화학적산소요구량(이하 "COD"라 한다)으로 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2차 총량관리계획기간(2012년부터 2016년까지) 동안에 관리해역의 수질에 대한 영향, 법적규제와의 연계성, 지표로서의 대표성, 감시측정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환경자문위원회(이하 "환경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연구·검토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연안오염총량관리 대상오염물질을 결정한다.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대상오염물질에 대한 목표수질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한다.

1. 관리해역의 수질환경기준

2. 관리유역의 오염원 분포

3. 관리해역의 수평적, 수직적, 계절적 수질현황

4. 관리해역의 지형 및 물순환 특성

5. 공공처리시설의 방류구 위치 및 영향

②목표수질은 연안오염총량관리의 시행 후 20년 이내에 달성해야 할 최종목표수질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5년 단위의 총량관리계획기간별 단기목표수질을 구분하여 설정한다.

③목표수질은 기술지침에 따라 조사한 관리해역의 과거 5년 이상 기간의 하계 해역수질모니터링 자료를 분석하여 설정한다.

④목표수질 설정을 위해 활용하는 자료의 범위 및 분석 방법은 자료의 가용성 및 대표성, 정책의 활용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결정한다.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목표수질의 달성 여부를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1. 수질측정 위치

2. 수질측정 항목

3. 수질측정 시기 및 빈도

4. 측정 수질의 평가방법

5. 수질측정망 운영체계

6. 자료 보고 및 관리체계

7. 기존 수질측정망과의 연계

②제1항의 모니터링 계획은 매년 수정·보완할 수 있으며, 연안오염총량관리를 평가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제2장 오염원 조사 및 오염부하량 산정방법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오염원조사 및 부하량 할당의 기본단위가 되는 관리구역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분·설정할 수 있다.

1. 하천의 자연적인 배수구역

2. 하수처리구역과 하수처리 분구

3. 하수처리장 등 공공처리시설의 방류구 위치

4. 항만, 양식장 등의 관리해역 이용현황

5. 그 밖에 기술지침에서 정하는 사항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기준연도의 토지 및 해역이용현황, 토지 및 해역이용 규제 실태에 관한 사항(면적 및 도면), 환경관련 토지 및 해역규제에 관한 사항(면적 및 도면)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역·지구·구역 등의 지정현황과 토지 및 해역이용·규제에 영향을 주는 관계 법령에 따라 확정된 계획(향후 추진될 예정인 해당지역의 개발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조사하여야 한다. 이때 도지사는 관할이 아닌 관리해역의 이용 및 규제에 대한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토지 및 해역이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양식, 조사기간, 조사내용 및 관계 법령에 따라 확정된 계획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술지침으로 정한다.

  ①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기상, 토양, 하천, 호소, 저수지 등의 유역환경자료와 수질, 수저퇴적물, 수온, 염분, 조석, 해류 등의 해역환경자료를 조사하여야 한다. 단, 「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5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의 일부를 시행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사항에 영향를 주는 관계법령에 따라 확정된 계획과 그 밖에 해양생태계모델링에 고려하여야 할 자연적인 변화요인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역 및 해역이용 등에 관한 조사를 위한 조사양식, 조사기간, 조사내용 및 관계법령에 따라 확정된 계획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술지침으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별표 2의 오염원 분류에 따라 관리구역의 오염원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영 제12조제5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의 일부를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오염원 조사를 시행한 후 오염원 증가에 대한 예측은 최소한 과거 5년 이상 기간의 오염원 변화추이와 관계 법령에 따라 확정된 개발계획을 반영하여 수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오염원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기준, 조사방법 및 오염원의 예측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기술지침으로 정한다.

  ① 시행청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준연도에 시행한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조사내용 중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준연도에 변경되는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유역 및 해역환경조사는 시행계획의 수립과정에서 해양생태계모델링의 사용으로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 실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오염원 조사결과를 토대로 오염부하량(발생부하량, 배출부하량 및 유달부하량을 모두 포함한다)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오염부하량은 연안오염총량관리 대상오염물질 및 그 물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대상오염물질이 COD인 경우 질소와 인을 말한다)을 대상으로 산정한다.

③도지사 및 시행청은 제1항에 따라 부하량을 산정하는데 사용된 증빙자료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제출하는 때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오염부하량 산정에 필요한 원단위, 처리효율 및 추정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기술지침으로 정한다.

 

       제3장 오염부하량의 할당

  ① 허용총량은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정된 목표수질의 달성을 담보하는 범위에서 관리구역에서 배출할 수 있는 배출부하량의 총량을 말한다.

②허용총량은 제7조에서 제9조까지의 자료에 근거하여 보정·검증된 해양생태계모델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량적으로 추정한 배출부하량의 합(이하 ‘기준배출부하량’이라 한다)으로 본다.

1.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처리기술의 가용성

2. 처리기술 적용의 경제성 및 우선순위

3. 기초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를 포함한 주요 이해당사자의 의견

  ① 실제 지역개발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할당부하량은 기준배출부하량에서 안전부하량을 뺀 양으로 한다.

②안전부하량은 기준배출부하량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한 안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1. 오염원 및 처리효율 조사의 불확실성

2. 오염부하량 산정의 불확실성

3. 해양생태계모델링 기법의 불확실성

4. 오염원 지도·단속의 불확실성

③도지사는 안전율 산정의 근거자료를 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환경자문위원회의 검토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 1할 이하의 안전율을 정할 수 있다.

  ① 시행청은 시행계획기간동안 오염원의 자연증감분과 관계 법령에 따라 확정된 개발계획에 따라 추가로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배출량(이하 "지역개발 할당부하량"이라 한다)을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지역개발 할당부하량 = 할당부하량 - 최종배출량(시행계획 최초 시행당시 오염원이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삭감계획에 따라 시행계획 종료 시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양)

②만일 계획기간 중에 대단위 공유수면매립과 같이 개발로 인하여 추가적인 오염원 유입뿐만 아니라 허용총량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허용총량 감소분은 개발부하량으로, 증가분은 삭감부하량으로 본다.

  ① 시행청은 시행계획기간 동안 삭감하여야 할 기존오염원의 배출부하량(이하 "삭감목표량"이라 한다)을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삭감목표량 = 기준년도의 기존오염원에 따른 배출량(기존배출부하량) - 할당부하량 + 지역개발 할당부하량

②시행청은 제1항에 따른 삭감목표량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삭감계획을 수립한다.

 

       제4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기본계획은 도지사가, 시행계획은 시행청이 수립한다.

  ①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②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기본계획서에 포함된 내용의 증빙자료를 전산화일 형태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별표 5와 같다.

②시행청은 시행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시행계획서에 포함된 내용의 증빙자료를 전산화일 형태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차 총량관리계획 기간의 시행계획은 도지사를 경유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지사가 수립한 기본계획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승인하며, 시행청이 수립한 시행계획은 도지사가 승인한다.

       제5장 보칙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오염원의 조사, 오염부하량의 산정 및 예측, 해양생태계모델의 수행, 부하량의 할당 등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술지침을 환경자문위원회의 연구·검토를 거쳐 확정하여 도지사 및 시행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술지침을 정하는 때에는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나누어 정할 수 있다.

  도지사 또는 시행청이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모델 기법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환경자문위원회가 제시하는 모델을 사용하거나 별도로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별도로 개발한 모델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모델의 적정성에 대하여 사전에 환경자문위원회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2월 15일까지로 한다.


 <제9999호, 2011.3.14>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마산만 연안오염총량관리 그것이 알고 싶다(1)

 

제2단계 마산만 연안오염총량관리의 주요내용

 

마산만에서는 2007년 부터 1단계 연안오염총량관리('07~'11)를 실시하여 목표수질(COD 2.5ppm 하계중앙값)을 달성한 바 있음, 제도 시행 이후 멸종위기종 동물이 돌아오는 등 해양생태계가 회복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안오염총량관리제는 해양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해역이 수용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배출 총량을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만 개발 사업 시행 등 배출을 허용하는 제도)

 

특히, 2단계에서는 비료, 세제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총인(TP)를 대상물질로 추가하였으며, 목표수질을 COD 2.2ppm, TP 0.041ppm(하계중앙값)으로 설정하여 총 COD 4,493kg/일, TP 629 kg/일을 삭감하기로 하였다.

 

연안오염총량관리제는 단순히 중앙부처의 일방적 결정이 아니라 중앙부처, 지자체, 시민단체, 산업계 및 학계가 참여한 거버넌스 구조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는 제도이다. 마산만 연안오염총량관리제는 마산만 민관산학협의회를 통해 목표수질과 삭감량을 이해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설정하였다.

 

◆ 마산만 제2단계 연안오염총량관리 추진배경 및 근거

- 1단계(07~11) 제도 시행 결과 마산만의 수질이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향후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인해 지속적인 관리 필요.

- 추진근거 :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 제3항 "특별관리해역의 오염물질 총량 규제"

 

◆ 주요내용

민관산학협의회 개최를 통해 2단계 목표수질 및 삭감부하량 결정('12.6~'12.11)

목표수질 : 하계중앙값 COD 2.2 mg/L, TP 0.041mg/L

안전율 : 5%

할당부하량 : COD 24,919 kg/일, TP 629 kg/일

삭감부하량 : COD 4,493 kg/일, TP 207 kg/일

 

 

 

마산만 연안오염총량관리 통신문 제19호

알림 2013. 4. 25. 14:39 Posted by 생명의바다

마산만 연안오염총량관리 통신문 제19호 2013.04.25

    

 

 

 

 

 

 

 

 

 

 

  

Project WET을 이용한 마산만 물환경 교육

2013년 4월 19일 봉암갯벌 생태학습장에서 Project WET을 이용한 마산만 물환경 교육이 았었습니다. Project WET (Water Education for teachers) 이란 미국에서 시작된 물과 관련된 과학, 물의 중요이슈들을 교육하기 위해 참여와 경험을 통한 교육 교육 프로젝트 입니다. 마산중학교 학생들과 그 첫시간을 함께하였습니다. 

 

 

 

 

민관산학협의회 활동

   

◇ 마산만을 위해 대학생이 뭉쳤다.

 

암갯벌 국가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마산만 대학생 서포터즈 '바지樂'이 3월 28일, 4월 11일 두 번의 모임을 가지고 서포터즈 명칭과 활동방안, 두 번의 정기교육을 가지고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산만을 답사하고 6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두달에 한번씩 봉암갯벌에서 개최되는 봉암갯벌 해양쓰레기 모니터링이 2013년 4월 5일 진행되었습니다. 봉암갯벌 인공성 250m X 10m 구간의 해양쓰레기를 수거 분류하여 모니터링 하였습니다. 에서 총 부피 20㎥(무게는 약 3ton)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하였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민관산학협의회

 

 해양쓰레기 수거대책 마련 관계기관 회의

2013년 4월 11일 봉암갯벌 생태학습장에서 마산만 해양쓰레기 수거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가 개최 되었습니다.

 

▶ 바다의 날 준비를 위한 실무회의

2013년 4월 18일 바다의 날 준비를 위한 실무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5월 31일 바다의 날을 준비하기 위한 첫 번째 실무회의로 마산만 유역에서는 바다주간으로 민관산학이 함께 준비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민관산학협의회 소식

 

2013. 03. 05 창원 하남천 답사 - 오수유입지점 답사(창원시, 창원물생명시민연대 공동)

 

2013. 03. 22 경남물포럼 - 연안습지포럼

 

2013. 03. 25 유역정화사업 모니터링 1차

 

2013. 03. 28 마산만 서포터즈 첫모임 

 

2013. 03. 29 육상오염원 관리 및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 총량관리 시행 연구 착수보고회

 

2013. 04. 05 봉암갯벌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2013년 2차)

 

2013. 04. 09 유역정화사업 연구진 간담회

 

2013. 04. 11 해양쓰레기 관리방안 모색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

 

2013. 04. 16 연안오염총량관리 연구진 협의회

 

2013. 04. 18 바다의 날 준비 실무회의 1차

 

2013. 04. 19 Project WET을 이용한 마산만 물환경 교육

 

언론에 비친 마산만

2013.01.21 [경남도민일보] 마산만 철새 증가... 수질 복원이 한몫

 

2013.01.21 [오마이뉴스] 한때 죽음바다 마산만 최근 철새 1800마리 날아와

 

2013.02.15 [경남도민일보] 마산만 흙채우기 내달 중 본격 시작

 

2013.03.21 [국민일보] 죽음의 바다 마산만이 살아나고 있다

 

2013.03.21 [경남도민일보] 창원시 마산만에서 수영할 수 있게

 

2013.04.01 [머니투데이] 해수부, 새만금 마산만서 해파리 박멸작전

 

2013.04.01 [한국경제] 창원 가포신항 빈두두 전락 위기

 

2013.04.11 [경남도민일보] 창원 하수관거사업 누수 폐수 그대로 바다에

 

2013.04.22 [노컷뉴스] 가포신항, 해양신도시 전면 중단하고 재검토해야

민관산학협의회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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